투고규정

INTERNATIONAL SOCIETY FOR INNOVATION CLUSTER

투고규정

(개정: 2019년 1월 7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혁신클러스터연구(혁신클러스터학회지, 이하 학회지)는 혁신클러스터를 포함한 과학기술 혁신에 관련된 다학제적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립취지에 따라 관련 이론연구 및 현장연구 등의 다양한 시각과 분석적 논문의 출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의 심사

제2조(심사 대상)
혁신클러스터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각호에 부합되어야 한다.
  •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적이 없는 논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 원고 작성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접수 및 심사는 수시접수, 수시평가 제도로 운영된다.
  •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모든 원고는 심사위원 2인 이상에 의해 심사되며, 평가자나 피평가자가 모두 상대를 알 수 없도록 한다.
  • 수정지시가 있는 원고는 수정본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3개월 이상 반송되지 않는 수정본은 그 사실을 통보하고 탈락처리한다.
  • 최종 원고의 오류는 필자 책임이다.

제2장 논문의 작성

제3조(투고논문작성)
투고논문은 다음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1. (분량) 논문은 한글 파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A4기준 20매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2. (서체) 논문투고는 영문, 국문 모두 가능하며, Abstract는 영ㆍ국문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글꼴은 신명조, 영문 글꼴은 Times New Roman체로 작성한다.
  3. (표지) 본문에 앞서, 국ㆍ영문 제목, 국ㆍ영문 저자명, 소속기관 및 직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저자의 학회 회원 여부 등을 명기한 표지를 작성한다.
  4. (초록) 국·영문 제목, 압축 목차, 국문 요약, 국·영문 핵심어를 작성하실 때, 국문요약은 600자 이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영문 요약은 1,2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핵심어는 5단어 내로 표기한다.
  5. 논문 본문은 쪽 여백 좌·우 30mm, 상·하 20mm, 머리말 꼬리말 15mm를 기준으로 하고, 문단은 왼쪽 및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5, 줄 간격 160, 크기는 신명조 11로 한다.
  6. 표나 그림은 본문의 정위치에 삽입한다. 제출된 표나 그림이 그대로 인쇄됩니다. 표 제목은 <표 1>로 중앙 상단에, 그림 제목은 (그림 1) 형태로 표시하고, 중앙 하단에 위치시킨다. 그림과 표, 출처 부문의 글자크기는 10point로 한다.
  7. 본문의 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 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합니다.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김철수(1990)에 의하면----, 이영희·이영호(2007: 616)의 연구에서는 ----,
    • Gibbons와 Georghiou(1987)는----, 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외(1982: 34)의 연구에서도--->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는 ----라고 정리할 수 있다(김철수, 2007: 657; 이영희, 2006; 과학기술부, 2006: 3-6).>의 형태로 작성한다.
    •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 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각주는 해당 쪽의 아래에 위치시키고 신명조 크기 10으로 한다.
  8.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하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사항을 준용한다.
    •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합니다.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 논문의 경우 국·영문 구분 없이 양 따옴표(“ ”)로 표시하고, 국문저서는 꺽쇠(「 」), 영문저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또한 각 참고문헌은 마침표로 끝내야 한다.
    • 동일 출판연도에 복수의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에는 (2007a) 및 (2007b)의 형태로 표기한다.
    •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 기관/조직명의 약자는 전문과 함께 소속 국가를 같이 표시한다. <예 :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 참고문헌의 각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단행본(각종 정부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포함)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과학기술처: 서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1995),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 건설교통부」, 국회사무처: 서울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서울.
        이가종 (1991), 「기술혁신전략」, 도서출판 나남: 서울.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1), UK Research Councils Research Institutes, HMSO: London.
        Sveiby, K.E. (1997), The New Organizational Wealth : Managing & Measuring Knowledged-Based Assets, Berrett-Koehler Publishers: San Francisco.
      •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단행본에 포함된 개인 저술 포함)
        김성수 (2005),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현황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8(1): 237-260.
        김철수 (1997),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철수 외 4인 공저, 「기술혁신과 산업·과학기술 정책」, 기업기술연구원: 서울, 253-304.
        송위진 (1999), “기술선택의 정치과정과 기술학습 : CDMA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영희·이영호 (1997), “중소기업 기술혁신체제”, 「중소기업연구」, 19(2): 153-178.
        Barber, J. M. (1999), “Creating an Anglo-Saxon Innovation Culture”, in Susanne Buhrer and Stefan Kuhlmann (eds.), Evalu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ew Europe :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7 and 8 June 1999, Karlsruhe, Germany: Fraunhoffer ISI, 33-44.
        Georghiou, L. (1989), “Organization of Evaluation”, in David Everd and Sara Harnett (eds.),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Research, John Wiley and Sons: Chichester, 16-31.
        Leitner, K. H. (2005), “Managing and Reporting Intangibles Assets in Research Technology Organizations”, R&D Management, 35(2): 125-136.
        Stockstrom, C. and Herstatt, C. (2008), “Planning and Uncertainty in New Product Development”, R&D Management, 38(2): 480-490.
        Shenhar, A. J., Tishler, A., Dvir, D., Lipovetsky, S., and Lechler, T. (2002), “ Refining the Search for Project Success Factor: a Multivariate”, R&D Management, 38(2): 480-490.
      • 신문 기사
        전자신문 (2003a), “출연연 평가시스템 개선을”, (2003.01.30.), 21면.
        전자신문 (2003b), “출연연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2003.04.08.), 1면.
        이찬구 (200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 「디지털타임스」, (2002.02.04.), 12면.
      • 법령
        국무총리실 (200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과학기술부 (2005),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온라인 자료 : 저자 또는 발행기관, 발행 연도, 논문/저서명 또는 기사 제목명, URL 주소, 검색일 순으로 표기
        산업기술연구회 (2003), “연구회 소개 : 조직도”, http://www.koci.re.kr/ (2003.04.15.).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2002),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ttp://www.most.go.kr/index_e.html (최종접속: 15 December 2002).
        OECD (2000), “OEC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0 : Korea”, http://www.oecd.org/oecd/pages/documents/ (최종접속: 15 October 2001).
        Sveiby, Karl-Erik (2004), “Methods for Measuring Intangible Assets”, http://www.sveiby.com/articles/IntangibleMethods.htm. (최종접속: 1 April 2006).
        RCUK (Research Councils UK) (2002), "About the RCUK", http://www.research – councils.ac.uk/ (최종접속: 15 May 2002).
    •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연구지원)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제목 옆에 별표(*)를 부기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제3장 논문의 저자권

제4조(저자권)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1. 학회지(학술발표회집 포함)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저작권을 사단법 혁신클러스터학회에 이양하는 서식인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투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 규정에 의한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게재료

제5조(논문심사료)
논문투고료 및 심사료는 한시적으로 받지 아니한다.
  1. 논문 작성법에 의거한 투고논문의 일반심사료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2. 단, 저자 전원이 연회원 혹은 평생회원으로 가입해야 투고자격이 주어진다.
  3. 예외적으로 신속심사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납부하며, 신속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논문게재료(20페이지 기본) 20만원이 일반게재료에 추가되어 부과된다.
제6조(논문게재료)
일반 논문게재료는 30만원이며, 사사(지원사업 및 기관의 출처 명시)를 할 경우, 40만원 정액으로 한다.
  1. 분량 추가로 인한 추가 게재료 발생한다. 20페이지를 초과하는 페이지 당 1만원(일반심사, 신속심사 동일)의 추가 게재료가 부과된다.
  2. 신속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경우, 신속심사료(20만원)를 합산하여 게재료가 부과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